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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2조

엉뚱박사 2024. 7.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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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되는 요건의 경우 여러가지의 법률로 정해집니다. 그런 요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게 올바른 국민의 요건이 맞는건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제2조 2항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항목이 지금 성립되고 있는게 맞는것인지 오히려 국민을 이용하여 자기들만 배불리고 있는것은 아닌지 재외국민의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것인지 모든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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