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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엉뚱박사 2024. 8.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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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장으로 들어와서 첫번째는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인데 그런부분을 훼방하는것은 엄연히 범죄라 생각됩니다. 한 국가의 대표라면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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