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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엉뚱박사
2024. 8.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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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법 앞에 절대 평등하지 않거나 그들은 국민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인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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