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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

엉뚱박사 2024. 9.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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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어느순간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찾기 시작하면서 일의 선택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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