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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6조

엉뚱박사 2024. 9.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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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찰의 잘못된 영향력 행사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게 우선이 아니라 비리부터 척결해야 할 것 같아 아쉽습니다.

보안시설은 옛날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침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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