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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5조
엉뚱박사
2024. 10.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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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면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쉽게 설명드리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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