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채상병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시 변했을거 같습니다. 군대에서 별은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 별을 달고 계신분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헌법을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써 놓은 것이니 개인적인 의견차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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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