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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조항 하고는 상관없지만 누군가는 국내에서 해외에서 전부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나라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라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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