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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위층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생각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즘 시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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