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어느 정도 인증된 분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무슨 생각으로 정당을 설립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의심이 많이 되는 현재 모습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