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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오늘의 헌법은 어렵게 보일 수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란 내용과 가족이 잘못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다른 가족까지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겠다란 내용입니다. 범죄자의 가족을 나라에서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주변의 이웃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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