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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지방으로 가기는 싫고 도심으로 가고는 싶은데 집이 너무 비싸고 자유롭지만 제한적인 지금 현실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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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지방으로 가기는 싫고 도심으로 가고는 싶은데 집이 너무 비싸고 자유롭지만 제한적인 지금 현실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