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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양심 없는 행동을 해도 된다란 뜻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것은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 부터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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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양심 없는 행동을 해도 된다란 뜻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것은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 부터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