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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 시국에 국민들이 가장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많은 이유에 의해서 믿지 못하는 법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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