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란 말이 슬프지만 현실처럼 들리는 요즘 우리가 세금으로 낸것도 우리의 재산인데 그건 왜 보장이 안되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게 보장이 되나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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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