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찰의 잘못된 영향력 행사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게 우선이 아니라 비리부터 척결해야 할 것 같아 아쉽습니다.보안시설은 옛날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침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어느순간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찾기 시작하면서 일의 선택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지방으로 가기는 싫고 도심으로 가고는 싶은데 집이 너무 비싸고 자유롭지만 제한적인 지금 현실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