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양심 없는 행동을 해도 된다란 뜻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것은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 부터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8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불법사찰 여기서도 불법사찰이라 불법임을 알리고 있지만 현재 시대에서는 과연 사생활의 보장이 되고 있는게 맞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