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오늘의 헌법은 어렵게 보일 수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란 내용과 가족이 잘못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다른 가족까지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겠다란 내용입니다. 범죄자의 가족을 나라에서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주변의 이웃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한법 제2장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법 앞에 절대 평등하지 않거나 그들은 국민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인듯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어느 정도 인증된 분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무슨 생각으로 정당을 설립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의심이 많이 되는 현재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조항 하고는 상관없지만 누군가는 국내에서 해외에서 전부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나라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라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되네요.